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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좌번호 찍은 경조사 알림, 권익위“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5.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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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들 기초단체의 감독기관인 강원도와 전남도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태백시와 장흥군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긴급 점검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태백시장은 지난 2월 말 자신의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이 시장의 이름, 장례식장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카카오톡으로 전파된 메시지는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에까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 관련자 수백명에게도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에서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등에게 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조사를 통지하여 지역사회 논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위반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경조사 관련 사항을 업무보고를 통해 안내했다.


친족·소속직원·친목단체 회원에게 통지 가능, 신문·내부통신망 등 이용하고 부하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SNS·청첩장 제작·발송 등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축·조의금 5만원 초과금액 수수 금지, 축·조의금 10만원 받은 경우 초과금액 5만원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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