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주민들 “제주, 사수도 바다 자기네땅 우기면 정말 곤란해”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6.09 09:1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완도~제주 간 해저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2월 완도~제주 간 제3 해저송전선로 공사를 두고 일어났던 사수도 분쟁이 재현되는 분위기다.


올해 4~5월 완도군이 해당 수역에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2기를 설치할 수 있게 점·사용 신청을 허락한 것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달 중순 회의를 열어 완도군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


제주시는 언론보도에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상 사수도(추자면 예초리 산121) 인근 해상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은 관리청인 제주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4~5월 완도군이 해당 수역에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2기를 설치할 수 있게 점·사용 신청을 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풍황계측기는 바람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당 기업은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시장성이 있는 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점·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사수도 공유 수면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법인격이 있는 지자체만 할 수 있어 원고를 제주도가 맡기로 했다"고.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서로, 과거에도 이 섬의 관할권을 놓고 완도군과 제주도가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완도군의 주무부서장은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은 “이곳 해역에 대해 명확한 관할 주체는 없다. 육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판결은 났을지라도 그것이 해상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가간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지자체 간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무인도인 사수도인 사람이 살고 있는 제주 추자보단 완도 소안도가 더 가깝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점 때문에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허가를 낸 것이고, 이러한 허가가 적법한 지에 대해선 진도 항로 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법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들 기관들로부터 허가해 주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전해받았다"고 말했다.


주민 A 씨는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에 더 가깝다. 제주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하위에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만큼 외부 자본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상풍력은 지역소멸을 방어하며 지역을 이끌어갈 중요한 민자 사업이다"고 전했다. 


또 "완도군이 대처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양영토분쟁이 바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남도 차원에서 우리 해역을 지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수도는 제주도와 완도군 임야대장에 각각 등재돼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됐다. 제주도에서는 '사수도'라 부르고 완도군은 '장수도'라 부르면서 서로 관리권을 주장했다. 26년간의 지리한 분쟁 끝에 헌재에 의해 제주도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관할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재연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이 해상경계선 기준 관할권 판단이 시기에 따라 엇갈린 결정이 내려져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