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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설에 “학생들 돈내라” 기관들 사업진행만 학생 배려 없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6.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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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체육시설인 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렵게 생겼다. 수영장 건립 당시 완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장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 담긴 업무협약 및 증빙 자료가 없고, 상위법 때문에 조례 변경이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애초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완도 수영장이 생김에 따라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체육활동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주민들은 생활체육 향유권을 확보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신입생 확보에도 크게 도움 되고 다양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고, 완도초등학교 210 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 내에 건립된 수영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건립을 환영했다. 


그래서 완도군은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국비 30억과 군비 40억, 전남도교육청 예산 20억 등 총 90억 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기존 체육관 자리에 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으로 2019년 4월에 완공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현실은 완도초등학교 내에 건립된 수영장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측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완도교육지원청을 찾아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담당 장학사에게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관리 주체는 지자체로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생존 수영 강습만 지원하고 있으며, 완도초등학생들의 수영장 이용 문제는 완도군에 문의하라”라는 답변이었다.


관리 주체인 완도군은 “수영장 건립 당시 완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영장 무료 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협약 및 증빙 자료가 없고, 상위법 때문에 조례 변경도 어려울 것 이다”라며 “완도초등학교 학생들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해야 형평성에 맞다.” “학생들의 교육지원은 교육지원청과 장보고장학회에 문의해 보라.”라는 떠넘기기식 답변이었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완도군의회를 방문해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타진했다. 의회 관계자는 “체육시설 담당자로부터 상위법 때문에 조례 제정이 힘들다고 들었다. 장보고장학회 등 교육예산으로 지원받을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라는 군 담당자와 똑같은 답변만 다시 들었다. 


완도초 운영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조례 제정 여부를 문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리 주체인 해당 지자체의 운영방침을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도 “학교 부지에 건립된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이 당연히 우선 되어야 하는데 지자체와 교육청과 업무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2주가 지난 8일, 다시 완도군수와 면담을 신청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했다. 이 과정에서 군 체육시설담당자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통보을 받았다”라고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 잃은 너무 늦은 행보다. 


지역 학부모들은 “완도초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체육관 자리에 수영장이 들어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체육시설인 완도수영장을 이용하면서 1,500원의 이용료를 내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학교 내 체육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청과 완도군이 학생과 학부모보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영장이 포함된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당시 완도군과 교육지원청이 완도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업무협약만 체결되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숙원사업이었던 수영장 건립에 대한 환영만 있었을 뿐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점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위대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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