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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개 섬 거느린 천혜의 ‘완도바다’

면적 392.76㎢ 한국 6대섬
바다자원 가치, 미지의 영토

지자체 관할권 영토분쟁 중
‘섬’ 관할구역 재정비 필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7.06 15:19
  • 수정 2023.1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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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바다 넓이는 얼마나 될까? 관할권 안에 섬들은 몇 개나 될까? 완도는 우리나라 서남단 여러 섬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 조사로는 유·무인도 합이 201개, 근거 자료가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2018년 조사 내용으로는 여를 포함한 섬이 무려 265개로 알려졌다.

광활한 바다 근해의 깊이는 10~30m 정도, 먼바다는 수심 150m에 불과한 완도는 그야말로 바다 속 대평야지대. 김, 미역, 톳,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과 섬마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난대림의 보고이자 어패류의 자연생산과 가두리 어장을 갖춘 천혜의 바다이다. 게다가 전국 최대 어류양식 산지이며,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된 청정해역으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기 알맞은 조건을 제공한다.

지리적으로는 북쪽에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동쪽에 고흥군, 여수시, 서쪽에 진도군, 남쪽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주한다. 이렇다 보니 가끔은 지자체 간 영토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최근에도 풍황자원 계측기 설치로 인한 영토분쟁이 제주시와 다시 제기됐는데, 마치 한일 간 독도분쟁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다. 

소안도 앞 바다와 북제주군 제주해협 해상에 떠 있는 섬을 두고 완도군은 장수도(障水島), 북제주군은 사수도(泗水島)라고 하여 소유권 분쟁 중이다. 26년 동안 관할권 분쟁을 하다가 2005년 11월 29일 북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두 자치단체는 서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고 나름의 전략을 구사했다. 

그때 북제주군은 그 섬에 군기를 게양하고 '사수도지킴이' 현판을 내걸며 제주 해양경찰청 도움을 받아 완도주민 어선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헌재 판결 전까지는 공동어업구역으로서 서로 배려하기로 했는데, 완도군의 대응이 미비한 탓에 어민들만 불이익을 당했다.

두 자치단체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지만, 국가자료에는 완도군의 장수도에 관한 기록이 많다. 완도군이 제시한 지적도에서 장수도는 자연적인 곡선으로 실제와 같고, 사수도는 직선 형태로 섬 일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국가자료의 장수도가 완도군 소유의 섬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989년 10월 26일 섬에 등대를 설치하면서 '장수도 등대'라고 명명했다. 관리는 제주 항만청에 맡겼다. 한국 도서백서(島嶼白書)에도 장수도와 사수도를 각기 다른 섬으로 표기했다. 장수도는 완도군 소안면 소재 무인도로 면적 0.216㎢, 사수도는 북제주군 추자면 소재 무인도로 면적 0.069㎢.

완도는 섬 규모로 볼 때 면적이 392.76㎢로 우리나라 6대 섬에 해당한다. 완도 금일 노화 등 3개 읍과 장수도가 소속된 소안도를 비롯하여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 생일도 보길도 청산도 금당도 등 9개 면이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섬도 많은데, 무인도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새들의 낙원이다. 그리고 보호해야 할 바다생물 서식지로서 훌륭한 생태자원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미래 에너지 자원이나 과학기술을 축적하는 연구에 필요한 미지의 영토이다.

해안지대는 오랜 세월 해수에 침식되어 해식절벽과 같은 암석해안이 대부분이고, 완만한 산의 높이에 비해서 산사면이 발달해 주변 어디를 보더라도 수려한 경관을 뽐내는 관광자원이다.

이 무궁무진한 바다자원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의 문제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에는 공유수면 공동구역을 확보하고, 수산자원 분포도, 우리 바다 생태도감 같은 연구 자료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천혜의 섬 자원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바다 관할구역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지금 우리의 섬 자원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때이다.

 

정지승 문화예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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