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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도 해역 법적 대응나선 완도군, 전남도 대책기구 꾸리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7.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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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도(사수도) 해상에서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제주도정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완도~제주 간 법적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완도군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지난 6월경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가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서를 완도군에 통지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청구서의 경우,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서 완도군에서는 7월 5일자로 변호사를 선임해 헌재에 이를 제기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실장은 “사수도 해역과 관련한 완도군의 판단은 해상 경계의 경우 아직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수도 해역에 대한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사실, 주민들의 실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헌재의 합리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이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고금도에 유배하러 온 이도재와 완도군 향리들의 노력으로 사수도(장수도)와 인근한 추자도를 편입해 1896년 완도군을 설군했고, 현재 이곳 해역은 완도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인데, 해상경계가 모호해 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이다 보니 완도어민들이 이곳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주에 가서 며칠씩 조사를 받으며 벌금까지 제주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 어민들의 생계 터전은 없다고 보이는데, 최근 이곳 해역과 관련해 제주해경에서 조사를 받은 어민들만 조사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나 생활권역으로 보나 완도 관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며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변론기일이 잡히면 어민 보호와 해역 보호를 위해 군에서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과 제주도가 사수도(장수도) 관할권 분쟁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의준 도의원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며 “지역민들은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 “잠재됐던 갈등은 한 민간 기업의 해상풍력 발전 계측기 설치를 제주시가 승인권을 두고 반발하면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것”이라며 “업체는 8기 설치 중 3개를 완도군의 허가를 받은 후 나머지 계측기 5기 설치를 사수도 인근으로 계획했는데 제주시가 반발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계측기 설치 허가 사항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과의 검토를 통해 적법성을 이미 판단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 과정만 지켜보고 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이라며 “전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남의 해역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해역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촉발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는 만큼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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