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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핍박 당하는 莞어민들, 장수도해역 지키는데 힘 모아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7.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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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의 부속섬 장수도(사수도) 면적 21만3948㎡의 관할권 분쟁은 2008년 완도군과 제주도간 헌법재판소에서 '사수도(장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최근 장수도(사수도) 해상에 대해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가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벌여 어느 지자체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 이곳 해역은 최근까지도 제주와 완도군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해저케이블 설치를 두고서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완도와 제주의 해상영토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건이지만, 일본의 독도 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 그곳이 어떤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다. 제주시가 제시하는 탐라지에 기록된 사수도의 역사와 완도군이 주장하는 장수도의 역사를 비교하자면 추자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완도와 제주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담당한 추자도. 1821년 추자도를 영암군에 귀속했다. 그 기록 이전에는 어디 소속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1881년부터 1891년까지 잠시 제주목에 속했다가 다시 영암군 소속이 되는데, 고금도에 유배하러 온 이도재와 완도군 향리들의 노력으로 1896년 완도군을 설군하고 추자도를 편입한다. 
실제로 추자도는 완도 본섬에서 제주도보다 더 멀리 있지만, 완도군에 속한 남쪽의 섬들에서 보면 제주도보다 훨씬 가깝다.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지만 문화권으로는 제주도보다는 전라남도로 완전히 분류한다. 다시 말하자면 탐라문화권과 호남문화권의 분명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려말 극심한 왜구의 침입으로 1350년 충정왕 때 추자도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조선시대에도 공도정책으로 주민들이 섬을 비워야 했다. 1490년 조선 성종 때 왜구들이 들어와 고기잡이와 해산물 채취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주민들이 다시 추자도에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 직후다.


구한말에는 영암군과 완도군에 귀속되어 있다가 1914년 조선총독부가 제주에 편입했다. 8.15 광복 이후 자치도가 신설될 때 추자도는 북제주군 소속이 된 이래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이다. 그러나 거리상 제주도 보다는 전라남도에 더 가깝고, 완도군 보길도와의 거리는 25km, 다만 완도나 진도 본섬과의 거리는 약 50km로 제주도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문제는 관할권이 제주도로 넘어가자 완도 어민들이 이곳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받기 위해 며칠씩 품을 버리고 숙박비에 벌금은 벌금대로 제주도에 내주고 있는 실정. 


특히 해상의 경우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가 될 수 있어 앞으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바다를 이대로 내줘서는 안된다는 것. 제주도는 이러한 분쟁이 불거지면 정치권과 언론이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해양치유 국립난대수목원과 박물관이 미래만은 아니다. 바다는 그보다 훨씬 가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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