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의 장수도가 제주의 사수도로 불려야 되겠습니까

의회 5분발언
박재선 군의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7.27 14:3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우리군과 제주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며, 발언 기회를 주신 허궁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조상 대대로 물려준 생활터전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이며,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특히, 수산군인 우리 완도는 어업활동의 주무대가 바다인 만큼, 바다는 우리군의 존재 이유이며, 후손에게는 미래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우리 바다에 최근 제주도가 해상경계에 대하여 우리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안면 장수도가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주도 추자면 사수도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섬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한 것으로 해상경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뒷받침에는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일부 사건에서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인정하는가 하면, 일부 판례에서는 무인도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적 판단은 해상구역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등 실효적인 관리 주체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의 생활터전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로 제주도에게 빼앗길 순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점해역에 대한 우리군의 권한행위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대한 현안에 대하여 행정뿐만 아니라 어업인, 어선단체 등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군도 이번 해상경계가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단체의 탄원서, 성명서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전라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하여 6년간 걸친 소송 끝에 지난 2021년 전라남도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남 각계각층의 관심을 비롯해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 해역이 완도군과 제주도의 경계이면서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해역은 완도어민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전남 어민들이 생활터전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곳입니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만큼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를 설득 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대처로 우리군이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 해역은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경계인만큼 도를 포함한 영광, 목포, 신안, 해남, 진도, 강진, 장흥, 고흥, 여수, 광양 등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