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도 ‘장수도 해역’ 구하기, 제주와 전면전 나서나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8.18 09: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남도의  해역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권한쟁의 쟁송과정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를 위해 수시로 만나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이면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수도와 관련한 지역 여론 중에 주민 A 씨는 "제주가 사수도라 부르는 장수도는 과거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에 더 가깝다. 제주가 이곳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건,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곳 해역은 완도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인데, 해상경계가 모호해 장수도(사수도)가 제주도 관할이다 보니 완도어민들이 이곳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제주에 가서 며칠씩 조사를 받으며 벌금까지 제주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 어민들의 생계 터전은 없다고 보이는데, 최근 이곳 해역과 관련해 제주해경에서 조사를 받은 어민들만 조사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나 생활권역으로 보나 완도 관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양영토분쟁이 바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 장수도(사수도)와 관련해 제주도와 법적 분쟁 당시, 전남도의 피동적인 대응에 대한 지역 여론이 악화된 점을 상기한다면, 전남도 차원에서 우리 해역을 지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민 여론에 따라 전남도의회에선 해역대응 협의회를 구축하고, 관계부서와 어민 대표가 참석하는 첫 간담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격은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 위원장이 맡아 김해기 수산전문위원, 전남도에선 최정기 해양수산국장과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등 총 9명이 참석하고, 완도군에선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변호사, 어업인 대표로는 신승일 소안면 번영회장과 김호 청산면 어촌계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선 김현란 완도군청 해양수산과장이 심판 청구와 관련한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각 기관별 역할과 종합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장수도가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는 아니며, 완도 소안도(18.5㎞/추자도 23.3㎞)에 더 가까운 해역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완도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해역을 지키는 일은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면서, “최근 원전 오염수, 고수온, 태풍 등으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우리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전남도의 해역을 지키는 일에 모든 관계자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도 해역  분쟁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해역(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 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