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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道의원들, 어민 전과자 만들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8.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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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복 소비가 줄면서 전복값 하락까지 이어지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원금 상환이 맞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남도가 이러한 전복값 하락이 과잉생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해 무면허 양식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며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 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 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이다.(첫번째 사진)


하지만 전남도의 특별단속에 대해 지역전복어가들은 "최악의 전복값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통영 앞바다가 29도까지 오르면서 전복어가에겐 치명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며 "현재 소규모 전복 어가들의 파산과 회생 신청 어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도가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어민을 두번 죽이는 무개념한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어민들이 파산과 회생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소안면의 한 어가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어민의 생존이 바람 위의 촛불 같은 상황이다. 전남도의 무개념한 단속에 대해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우리 어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선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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