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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도 구하기, 道차원 첫 간담회 장수도 구하기, 道차원 첫 간담회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8.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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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선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6월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해역(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해 완도군과 제주도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전남도의회에선 첫간담회를 열고 공식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과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완도군 관계자와 변호사,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협의회 운영에 대해 전남도의회가 총괄하고 △전남도는 대응방안제시, 운영자문, 행정정보 제공 △완도군은 대응자료 제공, 동향파악, 행정업무 추진 △법무법인에서는 법률자문, 권한쟁의 대응 △어업인은 현장의견, 현장대응업무 협조 등을 맡기로 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동서고금을 보더라도 영토 문제는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후손에게 전해줘야할 소중한 자원이자 미래가치이다”면서 “전남도 차원에서 해역 전담반을 꾸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번 간담회가 첫단추인만큼 장수도 해역 분쟁을 앞으로 수많은 타시도와의 해역 분쟁에서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법조팀에선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 결정하는데, 법 규정을 비롯해 관습법, 자연적 조건과 연역적 상황, 주민 사무 편의가 어느 곳이 더 용이하느냐 등을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춰 판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들이 활동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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