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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태양광반대집회, 신군수 “더 검토” 9월입법 어려울듯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8.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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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행정의 주요 업무를 보면, 기획예산실에선 군 발전을 이끌 공직자 신규 시책 아이디어 공모를 보고했고,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선 찾아가는 청년 아카데미 운영,행정지원과는 완도군 주민자치협의회 출범, 경제교통과는 농어촌버스 탑승료 ‘무료’ 9월 1일부터 전격시행과 함께 소상공인 멘토링 지원 사업 추진, 문화예술과는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 발표, 산림휴양과에선 약산 해안치유의 숲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약산 태양광 청년투쟁위 21일 집회 가져

 

한편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축사 등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지난달 31일자로 입법 예고되자, 약산 태양광 청년투쟁위 30여명은 예고한 바와 같이 지난 21일 오전 군청 현관 앞에서 "5만 군민 생존권을 짓밟는 태양광 이격거리 입법을 철회하라"며 반대 집회를 가졌다.(위 사진)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재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격거리 미적용 등이다.
여기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대상,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3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으로 주민수용성이 강조된 내용이다. 


이들의 집회 후, 군청 상황실에서 갖은 자리에서 주무부서장인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은 “현재 전세계는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 제로를 추구하며 신재생에너지가 추세에 있는데, 이와 같은 법안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 현재 전남권에선 신안과 해남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완도군에서도 7월 31일부터 21일간 입법 예고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 자본 2/3의 참여형이 주요골자인데, 신안의 경우 햇빛 연금을 세대별로 지급하고 있다. 완도군 또한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년투쟁위는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알지만,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산업을 이끌어가는 근본 바탕을 훼손하는 일이다. 약산 간척지는 농민의 땅과 정성이 더해져 이미 옥토가 돼 있는데, 대기업을 위한 것을 왜 군이 도우려 하느냐? 그리고 왜, 논에다 하느냐? 핸드폰만 하더라도 전자파 영향이 큰데, 고압의 전기시설은 두말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다시 신우철 군수와 면담의 시간을 가졌는데, 신 군수는 “무엇이 주민에게 이로운 지에 대해 좀 더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지역개발과 또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고금면민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혀, 이번 9월 의회 회기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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