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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교육은 교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완도시론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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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토요일에 수만 명의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아스팔트 불볕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권보호를 외쳤다. 벌써 6차례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교사들의 집회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사들은 절규하고 있다. 왜 전국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투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교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교사들의 절규에 교육부와 교육청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오히려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엄포와 협박을 하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에 참담하기 그지없다.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학생 대처방안 및 지원제도, 학교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지위법 개정 등 4개 항목의 국회 입법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교육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깊게 살펴보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국회에서는 제출된 30개를 상회하는 법안 중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법안 소위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교육에 남긴 과제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와 야, 정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핵심 과제인 아동학대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합의해 놓고선 그 이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방안에 대해서 교사들은 8월 26일 국회 앞 6차 집회 성명서에서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현장을 위한 대책이 아닌 행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에 공동 행동에 대한 논란으로 이슈의 핵심이 실종되고 있다. 
아니 일부러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집단행동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 차질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오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8월 25일에는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집단행동과 관련된 공문을 즉시 신속하게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재량휴업에 대한 결정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교육자치와 학교 자율 운영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면서 기존에 전교조의 연가 투쟁에 대해 징계 일변도로 다루었던 방식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교육 현장에서 각자도생하면서 살아온 교사들이 이 불볕더위의 거리 위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외치는 절규를 협박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인 협박은 시대의 퇴행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안이 통과되고, 이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부가 대표적인 추진과제로 설정한 과제 중에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교원 배상 보험 범위 확대, 담임 및 보직교사 처우 개선, 민원대응팀, 통합민원팀 운영 등을 법적 보장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위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는 아동학대법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이상 학교가,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악성 민원이라도 제대로 처리하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일이다.
오는 9월 4일이 우리의 아픈 교육을 공감하고, 그 원인을 성찰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하는 공교육 회복의 분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부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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