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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인 소안수협장 “전복 폐사 처참, 고수온 기준 개정해야”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9.15 12:23
  • 수정 2023.09.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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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규정상 전복 가두리 9줄, 실제 현장에선 4줄밖에 못 들어가  현장  반영해야"

 

최근 완도해역의 바닷물 수온은 28~29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장의 최적의 해수 온도는 24~26도로 28~29도대 고수온이 사흘간 지속되면 전복 폐사가 발생한다는 게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26~28도 사이를 오가는 사이 폐사가 일어나다 보니 고수온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11일, 윤재갑 의원을 비롯한 신의준 도의원과 박성규 군의원, 전남도 관계자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 문철인 소안수협장, 어민들은 어선을 이용해 소안도와 보길도를 거쳐 노화도와 넙도까지 돌며, 전복 가두리 고수온 피해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윤재갑 의원의 고수온 피해 현장 방문은 소안수협 조합원이기도 한 소안 노화 보길 전복어가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행정이 주목해 주지 않아 어민들을 대표해 문철인 소안수협장이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복가두리 현장은 바닷물에 잠겨 있는데도 심한 악취가 날 정도로 심각했다.


문철인 소안수협 조합장은 “현재 고수온 피해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3일이 지속이면 고수온 경보가 울리면서 피해 보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양식장을 둘러보면 폐사가 적게는 30% 많은 곳은 60%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며 “관련 기관들이 규정만 따르다보면 현장 상황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추석 대목을 맞아 가격이 오르려는 시점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전복어가들의 피해가 처참한 상황이라 국회의원에게 긴급 SOS를 쳤다”며 “기상이변으로 인해 내년 또한 고수온이 불가피하다.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에서 좌측)


전복어가 A 씨는 “현재 전복 불법 양식장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불법적이긴 하지만 이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이 되고 있다. 규정상 전복 가두리의 경우 9줄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4줄밖에 못 들어간다. 나머지 5줄을 밖으로 빼다보니 불법이 돼 버렸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다면 무면허지는 면허지로 바뀐다. 규정과 현장의 괴리감을 좁혀달라"고 전했다.


전복어가 B 씨는 ”지금 어가들에게 있어 어려운 상황은 정부 자금의 원금 상황이 함께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환 연기와 고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크게 올랐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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