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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이번 회기엔 상정 안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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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회 회기에서 의결 처리가 예상됐던 재생에너지 시설과 관련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현재 약산 태양광 청년투쟁위가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집회신고를 내놓은 상태로 주무부서장인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은 “현재 전세계는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 제로를 추구하며 신재생에너지가 추세에 있는데, 기존 사업자만이 이익의 주체로 돼 있어 주민이 함께 이익 공유가 되는 주민자본 참여형이 주요골자로 완도군이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입법예고가 됐지만,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 회기에선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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