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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노인요양원 부당급여 청구 98일 업무중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1.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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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의 한 노인요양원이 부당 급여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98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년 전, 4일간의 현장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인데, 요양원 측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곳은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71명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으로, 현재 입소 대기자만 30여 명에 달한다.


지난달 완도군은 이 요양원에 업무정지 98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1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부당급여비용 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완도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법 부분이 특례 적용으로 인한 위법 부분이 발견돼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한 것이며 문제가 된 것은 노인요양법에 규정된 특례입소자 부분. 정원의 5%까지 허용된 특례 입소자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퇴원후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뤄졌다는게 위반내용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력배치 기준 위반도 지적돼 최초 4억원의 환수명령이 내려졌는데, 요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단측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환수액은 6억5천만원으로 늘었다.


이곳 요양원은 일부 직원들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본보에 투서를 했고, 완도군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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