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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사의 자유'에 대한 UN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를 환영한다

완도시론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1.09 15:30
  • 수정 2023.11.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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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통해 29개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교사 또는 교육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됐다.

결사의 자유에 대해 자유권위원회는 “당사국은 모든 개인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본 규약 제22조 제2항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a) 공무원, 교사, 비전형 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은 본 규약 제22조에 엄격하게 부합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b) 노동조합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c) 본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대한민국 사회는 ‘교사・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통해 집단행위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에 대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자유권위원회는 “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의 내용으로 당사국은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본 규약 제25조에 보장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및 여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당사국은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여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확실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교조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특히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에 관한 언급을 환영한다.”며 “정부 당국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7일 성명을 통해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대한민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표현, 결사,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아온 정치적 후진국가였다. 수없이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요구해왔지만 묵살되어왔다. 다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당장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적 생활 참여 자유를 당장 보장하라.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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