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역소멸 위기와 생활인구

이승창
자유기고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1.23 15:1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노령화가 심해지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급기야는 도시 자체가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한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 대응책으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生活人口)’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 등장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등록 인구 외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를 말한다. 이는 2018년 서울시가 KT와 합동으로 인구 추계를 하면서 만든 새로운 인구 모델이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기존의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에 관한 관련 법령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및「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상 주민 뿐만아니라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서 체류하는 사람을 그 자치단체의 생활인구로 포함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자치단체 인구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법상의 인구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한계에 부딪혀서 나온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인구'와 유사한 사례로 독일의 '복수주소제'와 일본의 '관계인구'를 들 수 있다. 독일의 '복수주소제'는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복수주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독일의 복수주소제는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로 구분된다. 법률적으로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이고, 부 거주지는 독일 내 추가적인 주택을 의미한다. 두 개의 주소를 신고한 사람은 두 지역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신 양 지역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독일의 복수주소제와 관련한 조세제도는 현실적인 인구변화를 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일본은 지방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관계인구 정책을 도입했다. 관계인구는 ‘일상생활권과 통근권 이외의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778개 지방자치단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7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고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인구를 늘이기 위한 갖가지 시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인구 유치 방안 중 특히 눈에 띄는 기발한 시책들은 ▲경남 밀양시 : 관계안내소 설치, 청년 체류비 지원, ▲부산시 : 워케이션(Worcation - 일과 휴가의 병행)센터 개소, ▲경북도 : 공유오피스 확대, ▲충북 증평군 : 인근 주민에게 휴양시설 숙박료 할인, ▲충북 단양군 :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시 할인 혜택 제공 등이 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배정하는 등의 중앙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지 옮기기·출산율 높이기 등을 통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 교통·통신 등의 발달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구통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유동인구와 중장기 체류인구까지도 포함하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의 벼랑 끝에 몰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새로 제정된 법령에 포함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의 실현으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관련 조직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만들고 무려 5개의 팀(인구정책,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귀촌지원, 교육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발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 증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무척 궁금하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