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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과 고향사랑기부제

완도시론


이승창
자유기고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2.14 15:39
  • 수정 2023.1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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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로 머지않은 장래에 지방은 소멸될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갖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여의치않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통해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인구(生活人口)'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현실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틀의 재정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는 한계를 갖고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정책이 '고향사랑기부제'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도의 취지에 호응한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다. 또한, 기부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 고향납세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그 기부금을 소득 관련 조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개인이 고향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면,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해준다. 기부지역을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정촌 중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지역에게 기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9년 국회에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법이 제정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동안 진통을 겪은 후 2021년 법이 제정됐고, 이후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이 속도를 내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기부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부 주체는 개인(법인은 불가)이고 기부대상은 기부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해당된다.
* (예시) 성남시민은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할 수 있는 상한액은 기부자 1인당 연간 500만원이고,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해준다.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부ㆍ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제도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 평가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펑가하고 있다.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행정 플랫폼을 움켜쥐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자율성이 기본이 되는 자치분권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도의 홍보방식에 있어 너무 규제가 심하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화나 호별 방문은 물론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의 참석이나 방문을 통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적극적인 홍보방법 등이 금지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sns 사용이 익숙한 세대들에 대한 홍보수단이 마땅치않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부금을 모금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홍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함께 기부금액의 상한액을 기부금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까지로 제한해놓고 있는데, 시급히 완화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기부금의 상한이 없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들끼리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상호 기부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편법이 동원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관할구역에서 생산하여 제조한  물품으로 지급되는 답례품인 지역특산품의 경우 품목이 너무 적어(우리  군의 경우 겨우 12개 품목)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기부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도 답례품 신청은 온라인('고향사랑e음' 사이트)을 통하도록 되어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않은 중.장년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의 보완에 힘써야 하고,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늘어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되면 고향과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면서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승창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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