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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자치 실현 목적은 RE100 (7)

완도의 장수도, 제주의 사수도 '영토분쟁' (7)


제주도, 바다 주권확보 위한 워킹그룹 꾸려
전남도, 대응책 마련 위한 대책협의체 구성
완도군, 8일 사회단체장 업무 간담회 열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2.22 09:48
  • 수정 2024.04.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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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해상경계 설정에 적극적 행보를 보인 것은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권 선점 때문이다. 제주도가 추진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추자도 동쪽과 서쪽에 발전기 300기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를 계획하며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제주도는 추자도가 제주도에 소속된 만큼 사업의 인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육지와 달리 해상은 지역 간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로 지난 9월 우리나라 5대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유식 해상풍력의 고정식 기술과 수소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모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사업은 투자기업 전문지식을 현지 경험과 자원으로 결합해 이점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투자금액은 18조 원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도내 최대 설비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발전량의 28.5배를 넘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추자도 주민들과 전남, 제주의 양 지자체 간 갈등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제주도는 지난해 2월, 추자도수협과 현지 어민으로 구성된 후풍해상풍력추진단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추진단은 어민들의 복지증진과 발전단지 사이에 심해 양식 프로젝트도 계획해 어민소득 향상에 관한 방안도 내놓았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해수부는 해양 경계 설정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계획했고, '해양경계 설정 절차를 2024년부터 이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제주도에 더욱 유리한 해양 경계 설정안과 논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중 그동안 가장 큰 논란거리는 '어느 지자체에 사업 허가 우선권을 주느냐'의 문제였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별 해상경계가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아 이런 논란이 종종 발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해상에도 지자체간 경계를 설정하겠다"고 하자, 바다 자치권 선점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

1950년대 부터 국제협약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제주도에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완도군과의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권한쟁의에 제주도가 이 방안 적용을 원하고 있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인접한 지역의 육지 끝점끼리 연결해 해양을 중간선 기준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또 제주도는 정부 중심인 어업관리 제도를 개선해 조업 구역을 확대하고 관할지역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타 지역 어선과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제주도는 바다 주권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는 등 다방면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사수도 해역의 권한쟁의에 나서고 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불거진 바다 주권 문제에서 사업 허가권이 제주도 권한으로 결정되면서, 이제는 제주도가 완도군과의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문제를 두고 기세등등한 모양새다.  

제주도는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와 이용, 불법어업 지도와 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낡아서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2024년까지는 250t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불법어업 단속과 바다 자치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가 바다 주권 확보를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고 해양 경계뿐만 아니라 해양 경계 안에 있는 공간 이용 계획들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제주바다자치 실현을 목표로 발빠르게 완도군과의 공유수면 권한쟁의를 이어가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도 지난 8월 대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8일 완도군은 해상경계 분쟁 적극 대응을 위한 완도군 사회단체장 업무 간담회를 열고 17명의 주민대표와 그동안의 사수도 해역 공유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한 추진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공유수면과 관련한 해상분쟁의 심각성도 문제이지만, 사수도 영토분쟁에서 지난 2008년 헌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정지승 문화예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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