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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권리와 학생인권, 균형 맞출 수 있는 방안 있을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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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노화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12월 시험이 끝난 후 방학 전까지 기간을 활용하여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희망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연정 박재은 노화고 국어교사는 지도했던 학생들과‘나도 칼럼니스트’라는 팀을 꾸려, 각자 관심 분야의 주제를 조사하여 칼럼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하며,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고자 본보에 칼럼 게재를 요청했다.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동안 관심받지 못하던 교권 침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교권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정상적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두가 인지하고 노력해야 하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된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하여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이 방해받았다면,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를 준 후 압수해 분리 보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지금까지는 ‘차별 받지 않을 자유’를 강조하며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이 불가하였지만,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해 학생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바뀌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휴식권’을 강조하여 수업 중 잠을 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피해 교원의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금지의 의무가 부여되었다. 세 번째, 침해 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며, 침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미 이행시 가중 조치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게 되었다. 
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이관하고,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도록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교원과 학부모 소통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다. 
첫 번째, 교원은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앞으로는 민원 대응팀이 접수/배분하여 체계적으로 응대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들은 나이스/인공지능 챗봇 등을 통해 자동처리 또는 비대면 처리로 진행된다. 
세 번째,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별교육을 마련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에 고발된다. 
네 번째,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들은 사전예약 과정을 거치도록 바뀌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원 서로가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는 교원에 대한 관심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바뀐 방안들로 교권이 보호되어 피해 교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란다.

 

곽미주(노화고 1)청소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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