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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천억원 감소됐는데, 완도군의회 의정비 136% 상향 ‘재정 외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2.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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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지난 29일 군의회 의정활동비를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12월에「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20년간 110만원으로 동결 됐던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56.2%)을 반영하여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한 것.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의정비심의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을 위촉하였으며, 군민을 대표하여 완도군 주민 수와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날 회의를 통해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김동삼 전 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정활동비 지급 잠정 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2.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한 후 기준금액은 제2차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완도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군민들은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 A 씨는 “언론을 보면 9대 의회의 경우 7대~8대 보다도 한층 떨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의회의 경우 두패로 나뉘어 싸우기 바쁜데다 완도군의 예산이 1천억원 가량 감소됐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재정난을 겪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건 개념이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군민을 위해 어떤 일을 얼마나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시기의 적절성과 인상 규모를 놓고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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