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 전복 폐사 어가들, 군과 수협 상대 소송 나설 듯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2.29 09:36
  • 수정 2024.02.29 13:1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8월 A읍면 전복 폐사와 관련해 전복양식어민들이 완도군과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복 폐사 어민 B 씨는 “지난 23일 금일초교 강당에서는 전복양식어민 50여명이 법무법인 2곳의 관계자와 전복재해보험 가입어가(109어가) 소송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난해 전복 폐사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완도군이 중앙정부의 재난 재해에 관한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조사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더불어 “현재까지 완도군이 주장하고 있는 고수온 피해인 바다 수온 28도가 3일 이상 유지시 인정하는 것이 법률적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그러며 “수협중앙회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자연재해 등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가입하나 이상수온이란 기준이 행 정당국의 공문이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이상 수온에 의한 폐사임을 입증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어민들은 가구당 30~70만원씩 추렴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공식 소송이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기타 읍면의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군에서는 해역 곳곳에 설치한 계측에서 수온이 27도 이상 3일이 지속되지 않아 피해조사를 하지않았다고 밝혔는데, 소송과 관련해 현재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군은 불법 어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어업질서를 확립, 효율적인 어장 관리로 수산물 계획 생산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