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 "110만원에서 150만원 상향" 결정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4.02.29 09:4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의회 의정비 상향을 위한 주민공청회 이후, 지난 26일 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선 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완도군 의정심의위원회가 총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청객 공개 여부(완도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는 공개로 결정됐다.


회의에 앞서 추교상 군 정책기획팀장은 “주민공청회 결과, 최찬술 전의원은 의정활동비의 경우, 통신비, 유류비, 의정활동 보조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돼 도서지역인 우리군은 더욱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으며, 금번 인상이 약 20년 만의 인상인 점, 지방의정 활동과 우리군 재정규모도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150만원 인상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김경석 발표자는 침체된 경기와 우리군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참작하여 의정활동비 인상은 군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심의 결과 150만원 인상 단일건으로 잠정 의결되었던 사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어느 정도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150만원 인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주민 의견은 이전 호에 보도해 생략)


김동삼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묻고, 다수 의견에 따라 이번 회의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안건인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 안건을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의정활동비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우선 행정안전부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는 것”
“행안부는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여기에 지난 19일 진행됐던 주민공청회 결과를 고려하는 것. 18년 대비 23년 재정자립도 증감률과 인구증감률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며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이내, 합계 월 1,500,000원 지급범위 안에서 위원님들의 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A 위원은 “1차 토의를 거쳐서 150만원으로 상정한 후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크게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잠정지급결정 금액대로 150만원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B 위원은 ”공청회 때 말씀하셨던 주민들 의견 중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별첨 자료를 보면 우리군의 본예산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라남도 군단위 지자체에선 상위권이다”
“이 말은 곧, 우리군 같은 경우 자체세입보다 국비와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국비사업을 많이 하고 교부세를 교부 받을수록 어쩔 수 없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150만원 인상에 찬성하는 바다”고 말했다.


김동삼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주민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다.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회에 지급할 예산을 최소화하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 위원이 재정자립도보다는 본예산을 봐야 하고, 우리군은 총 세출예산이 적지 않음을 말했다”


 “총 두 분의 위원님께서 150만원 인상안에 대한 동의했는대, 기타 의견이 있냐”고 물었고, 위원 일동은 인상안에 대해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완도군의회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주민 A 씨는 “의정활동비는 쌈짓돈이 아니라 주민을 위해 쓰라는 군민 혈세다. 피같은 군민 혈세로 의정비를 올렸으니, 제발 두퍠로 나눠 싸움질하거나 권력자에게 줄서지 말고 군민을 보고 제대로 일하라”고 일침.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