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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의회, 법규 보다 더 중요한 ‘주민갈등’ 봉합해야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4.03.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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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축사 등 두 번에 걸쳐 보류됐던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사업체에선 이를 근거로 새로운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반복되며 정작 법안을 만든 군과 의회는 뒷전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에너지 정책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교통과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약산면 주민 A 씨는 “태양광을 찬성하는 쪽에서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주민 협동조합 총회를 지난달 26일 진행했는데, 조합장을 놓고 조합원 간 논쟁이 반복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총회가 무산되면서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기존 협동조합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했고 차기 총회 또한 회사에서 공지한다고 해 순수한 주민들의 결합체가 아닌 사업자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약산태양광과 관련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과 임원이 내정됐고 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총회 및 이사들의 내정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총회 장소도 조합원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면소재지 반대편 끝마을에서 하는 것에 항의해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며 “직접 대면하는 총회에서도 조합원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까지 대동시켜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불허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곤하지만 다른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이에 대한 반대가 되풀이 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서 “군수가 입법 예고에서 2번 정도 보류케 했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찬반 주민과 충분한 설득과 합의 과정을 거치라는 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과정은 생략된 채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언론인 C 씨는 “약산 태양광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는 민원봉사과, 조례안의 법안을 만드는 부서는 지역개발과, 협동조합 구성은 인구일자리 정책실인데,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고 있기에 경제교통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설득 과정이나 이에 대한 협업 체계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


또 “군과 군의회는 법안을 만들고 입법 조례만 통과시켰지, 주민들이 좋자고 만든 법안이 오히려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이란 굴레를 만들며 평생 원수지간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발전 수익자 수익을 최대한 배제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행위에 따른 주민이익공유 조례 또한 타 지자체보다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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