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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까지 자동차세 전부 내면 10%로 할인 받는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1.26 00:50
  • 수정 2015.12.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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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미리 내면 10%로 할인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제도로란 1년 중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체납방지 및 세액의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납 후 차를 팔게 되거나 차량을 타 주소지로 이전해도 선납은 유효하며, 차량 양도 또는 말소등록(폐차)하더라도 자동차세의 일할계산방법에 의거 나머지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군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1월말까지 완도군청 재무과, 읍ㆍ면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서면과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또, 부과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한 만큼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많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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