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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불합리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추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02.04 15:49
  • 수정 2015.12.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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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완도읍을 포함 5개 읍,면에 걸쳐 불합리하게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완도군 전체404.24㎢) 조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주민 생활이나 농어업 등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왔던 기존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새롭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2007년 말 확정. 대부분 해제(78.91%)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지역은 완도읍(34.56㎢)를 비롯해 군외면 (41.01㎢), 신지면(18.93㎢), 고금면(44.21㎢), 약산면(28.64㎢)등이다.

 

그간 완도군은 각종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주민 생활에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어 중앙부처에 조정을 건의 해왔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방침으로 육지부(완도읍, 군외면)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 도서(신지면, 고금면, 약산면)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지역, 지방 2급 이상 하천중심으로부터 300m이내지역, 무인도 및 10호미만의 유인도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육지 500m이내, 도서100m이내 지역인 경우에도 10호 이상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전면 해제 될 예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각종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민간투자자의 민자 유치가 쉬워지며,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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