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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닉네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완
등록일
2012-05-21 15:43:29
조회수
11768
고혈압, 당뇨병관리 멀리서 찾지 마시고,
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4월 1일부터‘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완도강진지사장 박양운)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
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이며, 진
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진찰료 경감은 외래 진료인 경우로 한정되며, 질환관리 의사를 밝힌 다음날 진료부터 해당
질환을 주상병으로 해당 의원에서 진료시에 약 920원 가량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공단은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 신청을 하면 공단의 건강파트너로부터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
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문자)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
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도강진지사
작성일:2012-05-21 15:43:29 210.178.13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