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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 저작권 침해 "죄의식 없다"

본지 김정호편집국장 "앞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 명지훈
  • 입력 2008.0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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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인터넷신문 포함)기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직업의식과 양심을 저버린 도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본지에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본지의 단독 기획기사와 똑같은 내용의 글이 모 신문의 K모 기자 이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확인결과 ‘서울포스트’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본지 2007년 11월27일 4면에 실린 ‘완도군 장애인 홈페이지 사회참여와 평등 2년9개월 방치 웬 말’이란 기사를 글자 한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 기사를 K모 기자는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보도해 본지는 다음 날인 4일, 완도경찰서에 서울포스트와 K모 기자를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또, 지난 1월 9일자 완도 모 주간신문 5면에 실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관련기사도 본지 기사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실은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다.

본지는 서울포스트 인터넷신문과 K모 기자를 고소하고 추이를 관망하고 있고, 현재 완도경찰에서도 조사 중이지만 아직도 기사는  서울포스트신문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아울러 완도 모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여 16일자 2면에 사과문을 발표한 상태다.

본지 김정호 편집국장은 "기자가 발로 뛰며 취재를 통해 쓴 기사를 타 언론사에서 인용보도 할 때는 정확한 출처를 밝히거나 협조를 요청해 기사화 하는 것이 언론인의 기본적인 도리다. 하지만 타 신문 기사를 말 한마디 않고 실은 것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한 것과 같은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