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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한 보험이 실효된 한 주부 분통터진 사연 '최소한 연락은 해 줘야죠'

  • 명지훈
  • 입력 2008.0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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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에 거주하는 가정주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며 본지에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다.

K모씨(여, 44세)는 지난 2005년 개인사정으로 해남에 갔다가 한 보험 설계사를 소개받아 해남 소재 H회사의 장기자녀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K모씨의 통장에서 2년 3개월 동안 매달 14만4887원의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어 빠져 나갔고, 보험역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가계부와 통장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12월초.

통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H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7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빼가고 정작 중요한 보험료는 6개월째 빠져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부랴부랴 K모씨가 H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통장에 잔고가 없어 작년 6월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전해 듣게 된다.

K모씨는 “모든 세금이나 보험료는 자동이체를 했기때문에 지금까지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 최소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연락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보험회사를 원망했다.

이와 관련해 H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이 실효되기 전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기록되어 있는 주소지에 우편통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증권도 보내지 않았고 개인연락처도 엉터리로 꾸며 보험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는 K모씨는“당시 계약했던 보험설계사는 현재 직장을 그만 두었다. 보험회사측은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보험을 살릴 수 있다는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나 법적인 대응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K모씨는"더이상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정말 믿을만한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하며, 보험가입 자필사인을 할 때에는 먼저 가입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