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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고파는 부동산에 대해 촉탁등기 의무 져야"

완도군의회 '군민과의 대화'서 화흥간척지 등기의무 '논란' 일어

  • 박상석 기자 wandostory@naver.com
  • 입력 2014.03.05 17:49
  • 수정 2015.1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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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장 김종술)는 4일 오후 1시부터 완도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완도읍 관내 34개 마을 이장 중 약 20여명과 군의원 9명, 군 관계자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군민과의 대화'는 완도군의회 주관 ‘2014 읍·면 현안사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 이장들은 완도군 관내 이장단 합동 체육대회 개최, 마을 단위 주민과의 대화 행사 정례화, 구 시가지 복개천 정비 등을 요청했다. 의원 인삿말에 이어 이장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마을 현장을 순회 방문해 주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여름철이면 악취가 진동하는 구 시가지와 완도수고 부근 복개천을 정비하고, 하수관 주변 노면 평탄화에 신경을 써 달라“는 등의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어 자리를 함께한 완도신문고 김준거 대표는 화흥 간척지 지적정리 업무와 관련, “군이 사고파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촉탁등기를 해 주어야만 함에도 이에 대한 등기 비용 등을 주민들에게 부담함으로써 완도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완도군 안전건설방재과 차재철 담당은 “2000년 당시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침에 따라 1천500평과 3천평 단위의 대지구로 분할해 입찰을 끝마쳤다”면서 “공동경작하는 주민들끼리의 토지 분할의 경우에는 사인(私人) 간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입찰에 참여한 대지구 계약자 1인에 대한 등기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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