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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명사십리 부근 고려대에 매각한 임야 환수해야

  • 김정호 wandonews.com
  • 입력 2006.12.26 23:39
  • 수정 2015.11.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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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에서 매각했던 명사십리 인근 임야(신리 산 1번지)를 고려대 측에서 투기목적으로 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2천여 평만으로도 수련원을 지을 충분한 땅인데도 2004년 또다시 2천여 평을 다시 매각한 것은 고려대 측에 특혜를 준 것인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완도군의회 정은상의원과 김신의원은 지난 달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151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제점을 낱낱이 제시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들을 매각하는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1000㎡이상은 법령에 매각자체를 못하게 돼있다. 또한, 2003년도 12월 29일에 체결한 MOU도 투자기간도 2004년 1월부터 적혀 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신의원 이어 지방재정법 제84조 계약해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기일이 경과해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다. 기일이 정해졌으면 매각 할 때 특약등기만 해놨어도 지금 당장 회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군에서 회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4천평 중에 2천평을 거꾸로 군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군에서 자꾸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 미 투자 시에 계획대로 토지환수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이 고려대 측에 매각한 단가가 6만 6천원 정도된다. 현시세가는 50만원이 된다. 그 차액은 무려 17억 정도다. 군에서 꼭 환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화관광과 박만재 과장은 그동안 공문 1회, 전화통화 5회 등 수차례에 걸쳐 수련원 건립을 촉구했다. 신지연륙교 개통이후 재단이사회의 시설투자 운영계획이 금년 중 확정 되는대로 사업계획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현재 고려대 측에 매각한 총 4천여 평 중 2천여 평을 군에서 10년간 무상임대 받아 국비 등 4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이다.

나머지 2천여 평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시설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고려대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법적인 사항과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