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덕우도 주변수역 조업분쟁 타결

한국 수산회 자율관리어업 분쟁조정협의회 중재 성과 덕우도 주변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자율설정 합의

  • 김정호 k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6.12.24 22:32
  • 수정 2015.11.16 12:3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 주변 어장에 대한 기선권현망어업과 연안어업 어민사이의 조업구역 관련 분쟁을 한국 수산회 자율관리어업 분쟁조정협의회(분과위원장 김 승)가 수차례의 중재 끝에 분쟁이 일단락되게 됐다. 이로써 덕우도 분쟁해결로 어선어업 분쟁조정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

 수산자원 보호령 상 완도군 덕우도 주변해역에는 기선권현망 금지구역이 설정되어있지 않아 여수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이 멸치성어기인 7~9월경 덕우도 인근해역까지 원정, 조업함으로서 멸치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하는 덕우도 연안 낭장망어업인들과 오래토록 조업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 수산회 자율관리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6개월간 10 차례에 걸친 양측 어업인에 대한 설득과 의견조정으로 덕우도 주변 기선권현망 금지구역 선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향후 덕우도 주변에서의 조업 갈등이 해소되게 됐다.

 

 완도군 덕우도 주변 조업분쟁 타결은 수산관계법상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해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조업을 자제함으로써 연안어업인과의 마찰을 해결한 보기 드문 사례로, 앞으로 자율관리 조정분쟁해결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